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한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재산 합산 기준: 소득 요건과 달리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
- 신청 자격 확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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