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인 4,4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총소득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 항목별 금액을 확인
-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은 합계액을 사용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산출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
- 도매업은 20%, 소매·농림어업은 25%를 적용
- 제조·음식·부동산매매업은 40%, 숙박·운수업은 55%를 적용
- 부동산임대·인적용역은 90%를 적용
- 산출된 각 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
- 이때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제외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업종별 조정률 확인: 사업소득 계산 시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적용
- 비과세소득 제외: 총소득 합계액 산출 시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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