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법령으로 정한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되면 지급 제외 처리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이 2,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이 2,3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자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 홈택스 직접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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