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소득 신고를 요청하거나,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급여 수령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고 국세청 신고센터에 누락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급명세서 수정을 위한 사업주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근무했던 사업장에 연락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직접 증빙을 통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준비
- 사업주 확인이 어려우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표 준비
- 준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누락 사실 신고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기준과 결정 기한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장려금 감액 기준: 산정된 장려금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지급 여부 결정 기한: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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