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으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지도 분리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기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가구 판정 기준과 단독가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기간이 끝나는 날)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다만 1세대는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므로,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소득 요건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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