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 시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결과가 2억 4천만 원 미만 등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1인 가구 거주자가 연말에 부모님과 합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님과 합가한 후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모님과 합가한 후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합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등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소득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범위 판단: 12월 31일 기준으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확인
- 수급 가능 여부 결정: 합가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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