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재발급 및 수령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수령 기한을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통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
| 수급자가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통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
| 수급자가 장려금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 불가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와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가 없어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 다만 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후에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환급 절차 재신청: 지급요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통지서 재출력 또는 환급 계좌 등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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