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심사가 이미 완료되어 지급 방식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지급 결정을 마친 상태라면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기존 계좌로 지급 정보가 고정되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지급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방식이 확정되었다면 변경 신고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 방식과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선택
- 최종 확정된 지급 방식과 결정 금액을 확인
- 현금 수령 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 계좌 수령 시: 등록된 금융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수령 방법을 정상적으로 변경하려면
- 증빙 서류 누락 확인: 계좌수령에서 현금수령으로 변경 시 해지할 계좌의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 확인
- 지급 확정 여부 판단: 홈택스에 계좌수령으로 계속 표시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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