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법정 최소 결정 금액인 10만 원이 적용되어 35,000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기타
최소 결정 금액과 반기 지급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별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 구간(소득 비례 구간)에서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결정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반기별로 신청하여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35,000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점증 구간의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법정 최소 결정 금액인 100,000원을 적용
- 상반기 반기 지급 비율인 35%를 곱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
산식: 100,000원(최소 결정 금액) × 35%(반기 지급 비율) = 35,000원
근로장려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연간 산정액 전체를 지급
- 최소 금액 보장 제외: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최소 금액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산정된 금액만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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