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5월) 또는 반기 신청(3월, 9월)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접수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유형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별 일정과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
-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ARS(1544-9944)로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 제출
장려금 수령액 감액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간 내 신청
- 직권 신청 동의 여부: 세무서장의 직권 신청을 적용받으려면 사전에 동의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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