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9월)과 하반기분(3월)으로 나누어 신청하며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소득 여부에 따른 신청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유형별 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며 통상 9월 말까지 완료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 결정 후 30일 이내에 환급
반기 신청
-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까지 지급
-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절차 진행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5월 31일까지 신청: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산정액 전액 수령
- 6월 30일 정산: 반기 신청 시 최종 산정액과 기지급액 비교 및 정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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