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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9월)과 하반기분(3월)으로 나누어 신청하며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여부에 따른 신청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청 유형별 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1.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2.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3.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며 통상 9월 말까지 완료

기한 후 신청

  1.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3. 결정 후 30일 이내에 환급

반기 신청

  1.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3.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까지 지급
  4.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절차 진행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1. 5월 31일까지 신청: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산정액 전액 수령
  2. 6월 30일 정산: 반기 신청 시 최종 산정액과 기지급액 비교 및 정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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