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재산 총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장려금 50% 감액 여부 확인
- 재산가액 합산: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을 포함하여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주택이나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