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정기 신청 기간이 5월 31일까지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95% 지급)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의 지급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정기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 완료
- 국세 체납액 점검: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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