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 반드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퇴직한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시점의 재직 여부보다 기준 기간 내 소득 발생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반기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당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시기에 맞춰 신청하려면
- 퇴직자 신청: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근로소득자 신청: 상반기 소득은 9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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