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와 상담센터를 통한 조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및 모바일 조회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조회/발급」 또는 「장려금·연말정산」 메뉴를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의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
전화 조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소득자료 제공 동의나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려면
- 배우자 소득자료 제공 동의: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동의를 먼저 완료
- 기한 후 신청 진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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