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작년 소득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 신청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반기 신청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작년 소득과 연계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 신청 유형 | 소득 판정 기준 | 요건 판정 시점 |
|---|---|---|
| 정기 신청 | 직전 과세기간(작년)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
| 반기 신청 | 해당 연도(올해)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
신청 유형별 소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기 신청은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합계액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장려금이 실제 연간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환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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