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5월) 또는 반기(9월, 3월) 신청 기간에 홈택스, AR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합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별로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 경로 | 절차 | 기한 |
|---|---|---|
| 정기 신청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세요 | 매년 5월 중 |
| 반기 신청(상반기) | 근로소득자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세요 |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 신청(하반기) | 근로소득자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하세요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하세요 |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수단
-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중 선택하세요.
신청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총소득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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