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기 또는 반기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요건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족 공동체)의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장려금 감액 조건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여부 확인
- 제외 사유 점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또는 타 거주자 부양자녀 해당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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