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ARS를 통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간편신청 이용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메뉴에서 소득자료와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자격 상태 점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 상태를 점검
- 신청 기간 확인: 5월 정기 신청 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선택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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