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적, 부양 관계, 직업 유형 등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또는 고소득 상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을 규정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소득 및 재산 | 가구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국적 및 부양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 직업 및 소득 수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인 경우 |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족관계 확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가구원 사업 유형 점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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