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신청 시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또는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기타
가구 내 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순위 | 결정 기준 | 세부 내용 |
|---|---|---|
| 1순위 | 상호 합의 |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 |
| 2순위 | 총급여액 등 | 합의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더 많은 사람 |
| 3순위 | 장려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더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수령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가구 내에서는 1명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시점이 다른 경우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가 기한 후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준수: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겹치면 정기 신청자가 우선함
- 반기 신청 우선권: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동시에 발생하면 반기 신청자가 우선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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