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더라도 본인의 요건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기를 맞추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 정기 기간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 기간에 신청
- 신청 시기 점검: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점검
- 소득 유형 확인: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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