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여도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과세기간 중 소득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 | 가능 |
|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소득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 시점의 고용 상태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 내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 당시 실직 상태여도 가구원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점검하려면
- 소득 신고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전년도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
- 지급 요건 충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