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미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법률상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미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신청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 문자 발송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3월 하반기분 신청 완료 여부 확인
- 신청이 완료된 경우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신청자로 확정
- 확정된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
- 정기 신청 대상자에게만 사전 안내 성격의 문자 발송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을 때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요건 충족 판단 후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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