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인 거주자가 신청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정기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 기준과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정기 신청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 확인
- 최종 수령 예상액 점검: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에서 5%가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최종 수령 예상액 점검
- 신청 절차 완료: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 절차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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