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고 장려금 결정 전까지 소득신고를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결정 전 소득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기한 후 신청은 했으나 장려금 결정 전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청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마쳐야 정기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에 따라 결정된 장려금은 산정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청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장려금 결정 전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신고 완료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의 결정 결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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