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정밀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안내 문자를 받았고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해당 |
국세청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정밀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자격 여부 점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스로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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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과 같은 부채도 차감 항목에 포함되나요?
신청을 완료한 후 실제 지급 여부와 결정된 금액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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