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반기 신청을 취소한 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5월 정기 신청을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정기 신청 전환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법적으로 그렇게 여김)됩니다.
반기 신청 취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내 신청확인 및 취소를 선택
- 기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직접 취소
- 전화 상담센터(1544-9944)를 통해 취소 절차를 안내
정기 신청 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을 확인
- 해당 기간에 맞춰 정기 신청을 다시 진행
정기 신청의 지급 시점을 점검하려면
- 기한 후 신청 활용: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 시점 점검: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일괄 지급되므로 차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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