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사업주로부터 3.3%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한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 증명을 위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누락하여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도 실제 소득을 직접 신고하면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장려금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을 직접 신고하려면
- 소득 직접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급여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소득을 인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때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소득을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받은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