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 기준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과 소득 산정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기 신청 시 소득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산합니다.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과 예외 기준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 시 사망일 전일 상황 기준으로 판정
- 소유 현황 점검: 매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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