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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분과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구 구분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부양가족 유무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구 유형구분 기준 및 요건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및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합산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감액을 방지하려면

  • 예상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장려금 50% 감액 여부 확인
  • 총자산 가액 기준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자산 가액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별 재산 소유권 확인: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 기준 확인
  • 부양가족 포함 요건 확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 및 동거 요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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