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분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부양가족 유무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 가구 유형 | 구분 기준 및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및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합산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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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장려금 50% 감액 여부 확인
- 총자산 가액 기준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자산 가액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별 재산 소유권 확인: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 기준 확인
- 부양가족 포함 요건 확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 및 동거 요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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