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구성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 방식이나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판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구성원과 재산의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정기 신청 판정 기준일 | 반기 신청 판정 기준일 |
|---|---|---|
| 가구 구성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
| 재산 소유 | 해당 연도 6월 1일 | 직전 연도 6월 1일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가구 요건을 판정합니다. 가구 구성원은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1세대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를 기준으로 하며, 종료일 전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사망 또는 반기 신청 시 가구 기준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사망 시: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황을 확인하여 가구원 여부 판단
- 반기 신청 시: 정기 신청과 다른 가구원 및 재산 판정 기준일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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