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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분리를 통해 재산을 줄일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과 주거를 분리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거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재산이 합산됩니다. 실제 거주 상태가 주민등록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가구원과 주거를 분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여 가구를 분리한 경우재산 합산 제외 가능
거주자가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가구를 분리한 경우재산 합산 대상 포함
거주자가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재산 합산 대상 포함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의 재산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의 재산만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주소나 거소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가구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 및 재산 가액의 판정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세금 산정의 기준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합니다.

가구 분리를 통해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실제 거주지 분리 확인: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과의 분리 여부 확인
  2. 배우자 재산 점검: 주거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재산과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실질 거주 상태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상태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 가구원 간주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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