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과 주거를 분리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거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재산이 합산됩니다. 실제 거주 상태가 주민등록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가구원과 주거를 분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님과 주거를 달리하여 가구를 분리한 경우 | 재산 합산 제외 가능 |
| 거주자가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가구를 분리한 경우 | 재산 합산 대상 포함 |
| 거주자가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재산 합산 대상 포함 |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의 재산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의 재산만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주소나 거소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가구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 및 재산 가액의 판정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세금 산정의 기준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합니다.
가구 분리를 통해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실제 거주지 분리 확인: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과의 분리 여부 확인
- 배우자 재산 점검: 주거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재산과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실질 거주 상태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상태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 가구원 간주 가능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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