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 시점까지 완료되어 주민등록표에 반영되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한 해 소득의 마감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 결정 요건은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따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해당 일자까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인정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면
- 직계존속 가구원 포함: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 신고 절차 완료: 가족관계 확정일인 12월 31일 이전까지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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