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산정의 시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항목 | 판정 기준 시점 |
|---|---|
| 가구원 구성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 소득 발생 기간 | 해당 과세기간 |
| 반기 신청 가구원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
| 재산 소유 현황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가구원 변동이나 재산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사망: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요건을 판단
-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가구원 요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적용
- 재산 합계액 산정: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소유분을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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