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분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 가구원으로 보며 직계존비속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구원에서 분리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시점과 분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 구성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 가구원에 해당하지만, 직계존비속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구원에서 분리되어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주소지 분리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나 자녀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 재산 합산: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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