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가구원 중 누가 신청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가구 내에서 신청자를 1명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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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 결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장려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순위 | 신청자 결정 기준 |
|---|---|
| 1순위 | 가구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
| 2순위 | 총급여액 등이 더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근로장려금을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신청자 사전 결정: 가구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신청 전 결정하여 신청
- 소득 수준 확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가구원을 확인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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