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판정할 때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소유기준일로 봅니다.
기타
과세기간 종료일과 소유기준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 등) 등으로 구성되는 1세대의 범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자녀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 6월 1일을 소유기준일(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로 합니다.
반기 신청 시 판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가구원 및 부양자녀 요건: 반기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재산 요건: 반기 신청 시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소유기준일로 적용하여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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