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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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구분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판정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한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구분 기준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여부: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가족 관계 증명 서류)로 확인
- 70세 이상 직계존속: 소득 요건 및 동거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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