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기타
총소득 합산 기준과 가구별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신청 본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사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수익 비중을 고려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종교인·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합계액을 반영하며, 이자·배당·기타소득은 각 소득의 합계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가구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가구별 소득 요건과 사업소득을 판단하려면
- 사업소득 산정: 업종별로 20%에서 90% 사이의 조정률을 총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정
- 총소득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구 구성에 따라 2,200만원에서 4,400만원 사이의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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