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의 최소 요건은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단기 근로를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주당 근무시간이 적은 단기 근로를 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발생 시 근무 기간과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법령은 특정 개월 수 이상의 근무 기간이나 주당 최소 근무시간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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