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해당 가구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단독가구 판정을 위한 부양가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배우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
| 부양자녀 | 18세 미만(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 70세 이상(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생계 같이 함 |
단독가구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원 구성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현황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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