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는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반기 신청을 시도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을 확인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산출
-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산식: 총소득 = 거주자 소득 + 배우자 소득
재산 가액과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재산 가액 산정: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실제 순자산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
- 배우자 소득 자료 제공 동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구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여 안내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유의
- 정기 신청 기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신청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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