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억 원 주택 소유 및 4억 원 대출 보유 | 재산 5억 원 산정으로 신청 불가 |
| 2억 원 주택 소유 및 대출 없음 | 재산 2억 원 산정으로 신청 가능 |
금융거래 정보 조회와 재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을 위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자료(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시가 표준액 확인: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이 대출금 제외 전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전체 재산 가액 점검: 예금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항목 합산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으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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