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전체 가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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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여부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재산 가액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공제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은행 예금 등) 등의 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거주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가액 평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감액 구간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
- 자산 현황 점검: 매년 6월 1일 기준의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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