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유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1세대의 범위와 가구별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동거입양자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 가구 구분 | 세부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구분 판정 시 생계 유지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여부 판정
- 실제 생계 유지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점검
- 일시 퇴거자 점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 유지로 간주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나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나요?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자녀의 나이와 소득 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요건에 포함되어 가구 유형이 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