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주소지가 달라 별도 가구로 구성된 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의 범위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가구원 범위를 결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세금 산정 기준이 끝나는 날)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가족 관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
| 1세대의 범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소득 합산 대상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정 |
| 재산 합산 대상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여 가구원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지 분리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구원 포함 여부 판단
- 재산 합계액: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합산 범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자녀나 부모가 있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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