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은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으로 구분하며 연령·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기타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세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원 구성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가족 범위를 규정합니다.
| 구분 | 연령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
| 부양자녀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 직계존속 | 70세 이상(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 |
부양자녀는 거주자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예외 사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려면
- 장애인 부양가족: 연령 제한 없이 소득 및 생계 요건으로만 적격 여부 판단
- 자녀 및 손자녀: 주소지가 달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포함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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