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전체 소득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소득 구성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역 군인인 자녀의 군인 월급(비과세 소득) | 제외 |
| 근로자의 과세 대상 일반 근로소득 | 포함 |
총소득 합계액과 총급여액의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비과세로 분류된 소득은 합계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비과세 소득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급여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소득 점검: 가구원 중 현역 군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군인이 받는 월급이 비과세 소득임을 확인하여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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