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증빙서류 제출과 미제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준비
-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첨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제출 신고 병행
기한 후 신청과 세무서 조사를 진행하려면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세무서 조사 협조: 장부 제출 명령이나 사실관계 조사에 협조하여 실제 근로 사실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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